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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304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23:00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D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사무실 비품인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쳐 시가 750,000원 상당의 탁자 상판, 시가 미상의 탁자 위 유리 1개를 각각 깨지게 하고, 시가 600,000원 상당의 식탁을 밀어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고, 식탁의자 4개, 시가 388,000원 상당의 쿠쿠밥솥, 1,009,000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8개를 창 밖으로 던져 망가뜨려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괴된 물건들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손괴된 물건들은 피고인과 C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D조합법인의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C,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관련 서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물건들은 피고인이 새로 구입하였거나 손괴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