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6 2016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당진 IC 쪽에서 기지 시 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27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