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5,842,430원 및 그 중 241,450원에 대하여는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은 사실, 2018. 9. 18.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아래와 같이 총 45,842,4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아 래 일시불: 원금 192,050원/연체료 등 1,732원/합계금 193,782원/연16.9% 할부: 원금 272,500원/연체료 등 1,438원/합계금 273,938원/연23.5% 리볼빙신판 : 원금 20,153,536원/연체료 등 885,193원/합계금 21,038,729원/연24% 일시불: 원금 49,400원/연체료 등 621원/합계금 50,021원/연16.9% 리볼빙신판 : 원금 3,608,984원/연체료 등 164,944원/합계금 3,773,928원/연24% 대환리볼빙 : 원금 19,600,000원/연체료 등 912,032원/합계금 20,512,032원/연24% 합 계 : 원금 43,876,470원/연체료 등 1,965,960원/합계금 45,842,430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45,842,430원 및 그 중 241,45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6.9%, 43,362,52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 272,5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509호로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지만,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