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2:2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의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지붕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철거하려하니 철거에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뒤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2매, 근무일지 사본 1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