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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9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부산 D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E(28세)은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위 B에 있는 C호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에 112 신고하고, 2018. 5. 3.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1. 22:00경 부산 수영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이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7. 13.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경기화성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계에서 제2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1. 저녁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E을 만난 사실조차 없어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112 신고 출동 직후 피해자의 피해진술 청취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통화내역 및 카드결제 내역서 등기 송부),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상대 확인보고), 수사보고(강간사건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강간 고소사건 진술 정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필요적감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