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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7.22 2018가단99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4. 16:40경 경북 의성군 C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 모서리에 위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법인 F에서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 소유의 E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대리인인 피고의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 및 보험금 지급 항목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수령금액: 4,000,000원 내용 및 조건: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간병비, 향후치료비, 성형치료비 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치료비 지불보증을 금일하기로

함. 향후 쇄골 핀 제거시 핀 제거 비용을 병원 측에 입원비, 수술비를 지불보증키로

함. 다.

원고는 2018. 6. 25. E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측에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