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4: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합시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남자 탈의실로 가자,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가 위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니 오늘 죽어야 겠다, 니 같은 새끼는 죽어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위 탈의실 냉장고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쥬스 3 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2 캔을 꺼 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콜라 캔과 쥬스 유리병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