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담공원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내지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강남구청 4번 출구 쪽에서 3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과 피해자 E(31세)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