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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4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금괴를 밀수입함에 있어 단순운반책에 불과하여 금괴의 소유자로 볼 수 없고, 현재 자신이 운반한 금괴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점유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52,02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는 법리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건대, 이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