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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293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11.56㎡, 2층 137.33㎡, 3층 137.33㎡, 4층 1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