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293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11.56㎡, 2층 137.33㎡, 3층 137.33㎡, 4층 1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11.56㎡, 2층 137.33㎡, 3층 137.33㎡, 4층 13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