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4. 1. 18. 03:00경 R이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 북구 DX에 있는 DY 2층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A과 R이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그 곳 찜질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DZ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EA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 3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2014. 2. 1.경부터 2014.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9 기재와 같이 도합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2014. 2.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도합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2014. 2. 23.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 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0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