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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6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63,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6.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25. 13:40경 전라북도청 축산물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에 의해, 무허가 제조업소인 (유)D으로부터 떡갈비를 납품받아 보관ㆍ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적발되었다.

C B D E F A

다.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할 것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축산물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 D이 제조한 떡갈비 5kg (거래가액 312,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8. 2. 26.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63,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 정육점의 그 매출금액이 1,000백만 원 초과 1,200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1일 매출액으로 106만 원을 적용한 후 이에 영업정지 2개월(60일)을 곱하여 63,600,000원(= 1,060,000원 × 60일)의 과징금을 산출하였다.

행정처분 변경통지서 처분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1항 규정에 따라 축산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