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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9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1:05 경 부산 중구 흑 교로 74에 있는 보수 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개인 택시 (D) 의 조수석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E 아파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어 피고인의 오른발이 택시 미터기를 여러 차례 건드려 피해 자로부터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 얌 마, 이 신발이 천만 원 짜리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