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7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배달업체 ‘B’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과 피해자 D(여, 22세)는 E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해자들은 2018. 8. 27. 서울 F에 있는 E대학교 법학관에서 위 ‘B’에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배달된 음식이 다른 학생이 주문한 것이어서 이를 다른 학생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음식을 배달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법학관 현관에서, 피해자들이 주문한 음식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주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배달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원래의 주문자가 음식을 받으러 나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14.5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들고 칼날을 내보이며 피해자들 앞에서 “씹할 년, 보지를 찢어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