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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도청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