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도청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