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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9 2020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1:15 경 원주시 B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같은 시 C 소재 D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 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주 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