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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6 2019가단33889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D 대 1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D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르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수 및 그들의 각 지분, 면적, 형상, 현재의 이용 상황, 시세, 분할 후 토지들의 형상과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