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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6』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불상 경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89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 행선) 경산 휴게소에 정차 중인 번호 불상의 관광버스 내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면서 그 버스의 좌석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그 휴대폰의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한 카드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및 피해자 D의 남편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 19:20 경 경북 칠곡군 E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F 내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며 위 농협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로쇠 물 3통, 간장 1통, 곱창 돌길 1 봉지, 쥐눈이 콩 1 봉지, 쌀눈 1통, 참깨 1 봉지, 감 말랭이 1통 등 합계 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농협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5. 20:4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또는 신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식품 판매점, 주유소 등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주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품, 의류 등 물품을 교부 받거나 휘발유를 공급 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농협신용카드 또는 신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1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8: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벡스 레귤러 50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