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 자로 관리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는 공사자금 융자 등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타인의 명의로 건축업을 하거나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하도급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F는 2010. 12. 17. 경부터 2012. 1. 29. 경까지 G 새마을 금고 본점의 대출고객팀장으로, H은 2011. 4. 4. 경부터 2012. 1. 29. 경까지 G 새마을 금고 I 지점의 여신담당 직원으로 각각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며, J, K은 은행에 대출을 섭외하여 알선해 주는 소위 ‘ 대출 브로커’ 들이다.

1. L, M, N 명의 합계 11억원 대출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11. 7. 경 자신이 9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 경남 창원시 의 창구 O 외 4 필지 ’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 11억원을 대출 받기 위해 위 J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J는 위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 F는 위 ‘ 경남 창원시 의 창구 O 외 4 필지’ 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G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대출 부적격 자인 피고인 대신 대출 적격자인 제 3자 명의로 3건의 대출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위 요구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2. 경 G 새마을 금고 본점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명의 인을 대출 적격자인 L, M, N로 내세워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