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정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6: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라는 여관에서 D으로부터 3만 원을 지급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여관 202 호실에서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위 E과 D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