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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6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뒤, 같은 날 16:3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행진을 함에 있어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을지로4가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집회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하고, 계속해서 퇴계로4가 로터리 퇴계로5가 로터리 퇴계로6가 로터리 광희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왕복 전차로(4개 차로 ∼ 9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2013. 11. 10. 16:5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약 7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서,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행진요도, 행진약도

1. 채증사진, 다음로드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