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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7 2017가단63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9. 29. 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11. 29.로 정하여 차용(이하 ‘제1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고, 2008. 7. 28. 20,000,000원을 차용(이하 ‘제2 차용금’이라고 한다)하되, 2009년 2월부터 매년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0.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이를 보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2. 21. C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10년 4월부터 매달 5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가 2010. 6. 30.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1, 2 차용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56,1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13.자 2016차327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1 차용금에 대하여 별지 변제내역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원을, 제2 차용금에 대하여 별지 변제내역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9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으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제1, 2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