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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업자와 중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JWH-018 유사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본건 적발 품목 중 EMB-FUBINACA, 5-Fluoro-MDMB-PICA(일명 ‘5F-MDMB-PICA’) 총 2종류가 이에 해당함 와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유사체 ‘메스케치논 유사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본건 적발 품목 중 N-ethylheptedrone, 3’,4’-Methylenedioxy-N-tert-butylcathinone(일명‘MDPT’), 3’,4’-Methylenedioxy-N-benzylcathinone(일명 ‘BMDP’) 총 3종류가 이에 해당함 인 MDPT 등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위 마약판매업자는 중국에서 JWH-018 유사체인 5-Fluoro-MDMB-PICA (5F-MDMB-PICA) 9.93g, EMB-FUBINACA 5.07g, 메스케치논 유사체인 N-ethylheptedrone 15.29g, 3’,4’-Methylenedioxy-N-tert-butylcathinone(MDPT) 5.08g, 3’,4’-Methylenedioxy -N-benzylcathinone(BMDP) 10.31g 합계 45.68g을 10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은박 봉지에 넣고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B'으로, 수취지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C’로, 연락처를 'D'로 각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7. 14. 21:22경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적재된 E이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및 메스케치논 유사체 약 45.68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일체 진술거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후 서명날인 일체 거부), 수사보고 피의자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