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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9 2019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9:5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소년보호처분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