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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7 2015가단632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6.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의 교환계약에 기초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8. 9. 및 2013. 10. 13. 2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83㎡에 해당하는 강원 횡성군 C 임야 83㎡와 피고가 소유한 D 대 482㎡ 중 별지 도면2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9㎡ 및 E 전 4014㎡ 중 별지 도면2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12㎡(이하 강원 횡성군 F리에 위치한 토지는 ‘이 사건 C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하고, 별지 도면2 표시 각 부분은 ‘이 사건 선내 (C)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을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 위에 신축건물을 준공하는 날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C), (D) 부분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갑 제3 내지 5 피고는 갑 제5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5, 18, 19, 20, 28, 30,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웃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13. 아직 분할되기 전이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G 토지 중 일부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E, D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10. 13.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2013년 11월경 이 사건 G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C에 관한 분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 D 토지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