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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병원 순환기내과 간호사, 피해자 E(34세)은 위 병원 보안팀 팀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4:25경 위 병원 2층 심혈관센터 순환기내과 진료실 앞에서 약 처방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심전도 진료실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책상에 설치된 파티션을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위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나와 비켜.”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9. 1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순환기내과 복도에서 이와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3cm)를 겨누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위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