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노12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고차량 매매중개업자로서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 여러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피해자 C에게 총 8,750,000원을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J을 위하여 8,75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