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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2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나(피고인)는 여러 사람과 이른바 ‘작전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작전주’ 투자의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 투자할 돈을 준비해 놓으면 연락을 하겠다. 그 연락을 받으면 투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투자한 후 그 수익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무단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분석-피해금사용처확인), 압수결과 도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