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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3:20경 광주 광산구 B, 2층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채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