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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06: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우리 마 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48에 있는 농협 앞 도로까지 200m 정도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