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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77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7,423,98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 및 C건물,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관급공사 납품 관련 브로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화성시 F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 등 주식회사 E 직원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E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납품대금의 약 15~20%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9. 20.경 H시에서 발주한 ‘I’ 공사 건(납품요구번호 J 및 K)에 납품대금 58,055,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E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납품대금의 15%에 해당하는 8,708,24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H시청 등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주식회사 E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217,423,98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 청탁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15~20%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알선 청탁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이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게 된 공사 건에 대하여도, 위 G은 마치 피고인이 알선 청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