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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1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의 손녀이고, C은 B의 아들이며, C과 D는 원고의 부모이다.

원고는 2012. 2. 1. B 명의의 서울 서초구 E 대지 중 106.9/124.9 지분 및 위 지상 주택 중 8/10 지분(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C이 B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부담부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31,075,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이 자력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채무 8억 9,000만 원 및 근저당권 채무 2억 2,690만 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및 잔금 합계 4억 6,6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5억 8,350만 원에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매수 자금은 원고가 과외교습 등을 통해 번 돈으로 D와 함께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F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F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고 원고가 매수 자력이 없음을 전제로, C이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