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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다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동서고가도로 방향에서 천안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으며,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통하여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1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탈골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스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