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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6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 7월경 C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래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같은 의원에 당선되어 2010. 6. 30.까지 D지구 5선 의원을 지냈고,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는 C의회 의장으로 재직한 사람인바,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여수에서 가로등 사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피고인의 후배 F이 전라남도 내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위 E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이익을 3명이 같이 나누기로 위 E, F과 합의한 후, 위 합의에 따라 위 E은 2008년 4월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위 E은 딸 H 명의로, 피고인은 지인 I 명의로, F은 처 J 명의로 각 G의 주식 3,100주를 취득하고, 위 주식 명의인들을 G의 이사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G 설립 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인과 F이 사업을 1건도 수주해 주지 못하자 위 E은 위 I과 J를 G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G의 주식 일부를 K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도 계속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위 E과 피고인은 2010년 5월 초순경 여수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G의 사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로비하여 사업 수주를 받게 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0년 5월 하순경 N 상가 도로변에 주차된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O시장 선거 후보자 P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E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1.까지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 E, K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