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6. 19: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불법적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우선 신뢰를 쌓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D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직후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를 환전해주면 환전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우선 신뢰를 쌓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D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1. 공용영수증,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