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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3 2017고단4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1. 1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