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4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병원 원무과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대구 달성군 E 소재 C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 09:30경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0:30경 술에 취해 위 병원 원무과에 찾아와 “의사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라며 진료실 방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제지를 하자 “씨발놈아 내가 옛날에 좀 놀았는데, 너거 정도는 상대가 안되겠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중인 외래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대피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거, 좇같네, 이따위로 장사하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을 서성이고, 위 분식점 손님에게도 “씨발놈,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C병원 10층 및 12층 병동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제1항 기재 C병원 10층 폐쇄병동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호출벨을 계속 누르고 발로 문을 차면서 “환자들을 만나러 왔다. 씨발놈들 빨리 나온나, 너거 다 죽인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12층 병동에도 올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I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00:32경부터 같은 날 01:13경까지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I’ 목욕탕 프런트 앞에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