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06』 피고인은 2019.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 D 카페 게시판에 올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명의 E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8』 피고인은 2019. 1. 12. 14: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D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5만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5만원권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으로 피고인은 유효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편철) 『2019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