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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4 2014나115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아래 표 ‘대상불용물’란 기재 각 불용품(이하 ‘이 사건 불용품’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공고(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순번 대상불용물 소관 매매가격(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지급일 1 레일, 강설물 수도권본부 151,308,320 137,553,018 13,755,302 2010. 1. 25 2 헌 레일, 강설물, 장애인리프트용 레일, 장애인 리프트 호남 본부 637,605,580 579,641,437 57,964,143 2010. 4. 26. 3 강설물 강원 본부 187,539,300 170,490,272 17,049,028 2010. 5. 19. 4 강설물 충청 본부 203,239,490 184,763,172 18,476,318 2010. 6. 4. 합 계 1,179,692,690 1,072,447,899 107,244,791 -

나. 원고는 이 사건 매각공고의 낙찰자가 되어, 피고와 이 사건 불용품에 관하여 위 표 “매매가격”란 기재 돈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표 “지급일”란 기재 날짜에 각각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관청에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위 표 “부가가치세”란 기재 돈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2008년 2월부터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로 다시 개편되었다)는 2007년경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불용품 매각대금을 전액 국고로 납입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국유재산으로 등재된 폐화차 등을 매각하여 국고로 납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