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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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10째 줄의 “P”을 “2012. 7.경 원고는 당심에서 이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6쪽 마지막 줄 전부를 “증의 1, 제29, 30, 36, 39, 41,호증, 갑 제48호증의 1,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2”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15째 줄과 16째 줄 사이에 “③ 행위: 피고 D은 피고 B에게 ‘H보육원이 2011년 여수시에 제출한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회계장부 부실관리, 보조금 부정지출이 드러났다’고 말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0쪽 3째 줄 처음부터 6째 줄 마지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8,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N이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위하고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피고들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10쪽 7, 8째 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10쪽 9째 줄의 “다) ①, ④, ⑤, ⑥ 행위”를 “나) ①, ③, ④, ⑤, ⑥ 행위”로 다시 쓰고, 11째 줄의 “⑥ 발언에는”을"③, ⑥ 발언에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14쪽 14째 줄과 15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주장 피고 C의 위 각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