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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0 2018가합203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을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3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사외이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등은 피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12.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대주주인 피고 B의 반대로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다. 원고는 위 주주총회일로부터 1월내인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은 이사의 해임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관에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