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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777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A, 운전피보험자를 피고 B, 보험기간을 2012. 2. 6.부터 2013. 2. 6.까지, 보험가입금액을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30,000,000원으로 하는 부부한정특약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11조에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 원, 「대물배상」은 50만 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Ⅰ」는 200만 원, 「대물배상」은 5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 B은 2012. 9.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 부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