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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나37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재단법인 재훈 장학회로부터 대구 달서구 C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지급방법 -1차 지급일 및 금액: 2015. 6. 20., 5,000,000원 -2차 지급일 및 금액: 2015. 7. 4., 5,000,000원 기타 세부사항 -위 계약은 2016. 4. 30. 기준으로 현상태로 진행 또는 전체 인수할 것을 결정하기로 한다.

인수시 금액은 권리금, 시설비, 보증금 포함 오천팔백만 원으로 한다.

-집세, 공과금, 운영경비 1회 미납시 통장을 반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9. 1차 보증금 5,000,000원, 2015. 7. 1. 월차임 1,430,000원, 2015. 7. 2. 식재료비 등 3,000,000원 합계 9,4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카드 매출금 입금 통장, 주류 결제계좌번호, 열쇠 등을 교부하지도 않고, 원고가 운영하기로 한 2015. 6. 22.부터의 매출액, 지출액 등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수익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서 인수인계를 지체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을 하면서 2차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15. 2차 보증금 지급기일에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전화 통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