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은 경매를 받은 사람이 고용한 건물 경비원, 피해자 E, F는 고철업자이다.
사건 당일은 화재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간 (구)G 공장 건물에 대하여 법원 집행관이 방문하여 공장 물건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7. 13:00경 김해시 H에 있는 (구)G 건물 내에서 법원의 집행이 진행 중, 건물 경매를 받은 업주가 고용한 경비원인 피해자 D(50세)이 경매가 끝나기도 전에 계속하여 공장에 들어와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안나가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철 견적을 내고 있던 피해자 E(32세), 피해자 F(45세)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곡괭이를 들고 가 “공장에서 안나가나, 씨발놈들아”라고 하며 들고 있던 곡괭이를 들어 겁을 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바닥에 있던 돌로 겁을 주자 피해자 E가 이를 빼앗고,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곡괭이도 피해자 E가 빼앗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