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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573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9. 2.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8,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5. 12. 20.경부터 2017. 8. 3.경까지 C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C는 원고의 며느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 1억 8,000만 원은, 피고가 2017. 8. 3. C의 계좌로 입금해 준 신규 대여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신규 대여금 9,000만 원’이라 한다)과 피고와 C 사이에 있었던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 9,000만 원’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금 9,0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2016. 1. 6.부터 2017. 8. 3.까지 수차례에 걸쳐 C에게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금전을 대부하여 오면서 추가 대여시마다 그때까지의 미지급 또는 연체된 대여원리금을 순차 정산하여 온 금액이 누적된 것으로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C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한 돈을 빼면, C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원리금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C에게 부당이득으로 98,626,635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