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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3:30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천서로 25 뼈다귀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 천서로 18 복 개천 마트 앞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사건처리 결과 통지( 교통),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7.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경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0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