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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0.14 2016노1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1) 피고인은 N, O에게 현금 10만 원씩을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I, M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피고인이 K, J, I, L, M에게 10만 원씩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K 등이 손님이 많은 주말에 바쁜 식당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여 격려의 의미로 용돈을 준 것일 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기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F의 홍보를 부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익의 제공에 대한 의사표시 내지 약속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N, O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N, O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N 등에게 돈을 준 순서나 상황 및 대화내용과, 피고인이 O에게 돈을 준 상황 및 대화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M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