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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서해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를 수리비 580,6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023,738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