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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1264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E 일대 26,712.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 7.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 4.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8. 4. 20. 위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19.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9. 2. 28.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 및 원고의 공탁 1) 원고는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0. 23.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16. 피고 B, C, D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정비구역 안 건물의 소유자임차권자는 목적물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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