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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1고합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년 4월경부터 2006. 8. 6.경까지 ‘시설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등록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6년 초순경 측근인 피고인 B 및 M&A 자문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통해 자신의 K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하였던바, 당시 K의 자산가치가 290억 원이고 자신의 보유지분이 30%에 불과함에도 무리한 매각대금인 200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위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협상이 수차례 결렬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06년 5월경 코스닥 등록회사와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비상장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O을 만나 K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 협상 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O에게 최소 180억 원 상당의 매각대금을 요구하였고, O은 150억 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주식매매대금은 경영권을 포함하여 150억 원으로 정하되, K의 자산 중 100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모두 이전해 가 피고인 A가 경영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별도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시경 위 O과 K 주식 300만 주 및 경영권을 시가보다 고평가한 금액인 150억 원(1주당 5,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과 별도로, 기존 K의 특수경비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피고인 A에게 이전하되, 그 이전시까지 피고인 A가 지정하는 대표이사가 특수경비업 부문을 계속하여 경영하도록 하고, K의 자회사인 P 주식회사 및 Q...